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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기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내년부터 단일화…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개인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유상승계 취득 시기가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만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잔급 지급이 마무리 된 ‘사실상 취득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모두 취득시기로 인정돼 취득세 납부시기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들간의 혼선이 빈번했었다. 행정자치부는 유상승계 취득시기 조정과 고지서 전자송달제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개인간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모두 계약상 잔급 지급일로 정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개인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를 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으로 검증된 취득은 사실상 취득일로, 검증되지 않은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전자송달제도가 지방세 고지서에도 도입되고 특허권 등록세ㆍ수수료 납부기한이 특허권 접수 다음날로 일치된다. 현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고 있는 법인묘지용 토지는 내년부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조성원가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급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호주제 폐지에 따라 불필요해진 ‘호주승계인’ 용어가 삭제되고 ‘과오납금’이 ‘지방세 환급금’으로 표기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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