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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부담 줄이려면 증여보다 매매가 유리

국세청, 구체사례 제시

‘3주택자 세무조사’ ‘2주택자 이상 중과세’ 등을 앞두고 2주택이나 3주택자 등 다주택 보유자들은 자녀에게 증여를 해 주택보유 수를 낮춰 세금폭탄을 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보다 매매가 세금부담이 적다고 밝혔다. 23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양도차액이 많고 양도세가 60%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자 등 일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증여보다는 매매를 했을 때 세금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수년 전에 7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현재 10억원에 팔았다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취득가’인 3억원에 세율 60%를 곱한 액수인 1억8,000만원이 된다. 같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과세표준은 10억원에서 증여에 따른 자녀공제액 3,000만원을 뺀 9억7,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아파트의 증여세율인 30%를 곱하고 누진공제 6,000만원을 빼면 2억3,100만원이 된다. 매매가 훨씬 유리한 셈이다. 다만 5억원에 사서 10억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5억원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세는 3억원으로 이때는 증여가 유리하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를 매매하면 매각대금을 확보하게 돼 이를 통해 재투자가 가능한데다 자금출처조사를 면할 수도 있다”며 “반대로 증여를 고집하면 다주택 보유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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