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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주 有增 "쉽잖네"

올 74개社나 사업목적 추가하자 절차 대폭 강화<br>잇단 일정 연기속 금감원선 '가이드라인' 추진도


자원개발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원개발주들의 유상증자시 제출해야 될 서류나 유의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유전개발ㆍ바이오디젤 등 자원개발주들의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 업체들이 자원개발을 회사 정관의 사업목적에 잇따라 추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사례가 늘자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 가운데 자원개발 분야를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기업은 74곳이나 된다. 지난해 3월 이후 모두 148개 기업이 자원개발에 뛰어든 것을 감안할 때 올 들어 자원개발주들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명성ㆍ헬리아텍ㆍ튜브픽쳐스ㆍ아이메카ㆍ뉴월코프 등 20여개 기업이 올해 유상증자에 나섰다. 이처럼 자원개발을 빌미로 관련 업체들이 대거 유상증자에 적극 나서자 금감원은 유상증자 공모를 위한 절차 관리를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경우 적게는 2~3번, 많게는 7번 이상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힘겹게 유상증자를 한 A기업의 관계자는 “금감원 측에서 유상증자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다 보니 일정이 자꾸 밀리고 있다”며 “증자 일정을 지키지 못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원개발주들에 유상증자가 점점 ‘가시밭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최근 들어 아예 공모 대신 증자 물량에 대해 1년간 보호예수를 하는 사모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사모는 금감원에 신고서 제출 없이도 공시만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할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은 자원개발주들의 유상증자가 빈번해지자 앞으로 객관적인 서류 제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까지 마련, 시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원개발은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 유상증자 공모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서류를 비롯해 유전 매장량 수치 등을 요구하다 보니 일정이 미뤄지는 기업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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