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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단체 '영역다툼' 치열
입력2002-09-02 00:00:00
수정
2002.09.02 00:00:00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중개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단체 간에 사업영역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물고 물리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특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일부 단체에서는 자기 주장을 입법 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로비전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중개 자격 있다
최근 변호사 이모씨는 "지자체는 변호사에게 부동산중개를 위한 사무소개설을 허가해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모씨는 소장에서 "변호사법 등 제반법률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는 대리행위 등을 포함한 일반법률사무를 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률사무의 범위에는 부동산중개 업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도 부동산중개 업무를 해달라는 주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는 일반법률사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변호사가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변협내 법제위원회에서도 최근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은 단호하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변협에서 법률사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작성 부문은 중개업무의 일부분"이라며 "중개업무는 쌍방에 대한 가격 절충 등 사실행위가 대부분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 "변리사 자격은 포화상태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변리사시험 합격자 확대정책을 비판해 왔다. 지난해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200여명. 올해도 비슷한 숫자의 자격자가 배출될 전망이다.
여기에 변호사로서 변리자 자격을 등록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변리사 수가 급증,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2,000여명으로 지난 2000년 이래 2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변리사회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는 단지 소정의 등록비만 특허청에 내고 변리사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며 "잠재적 변리사인 변호사가 이미 5,000여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시험합격자수 만 확대하는 것은 공급과잉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없애야
한국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제도 폐지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행정고시 합격자와 국세행정 종사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할 근거가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세무사회가 자동자격부여제를 폐지하는 현실적인 근거도 바로 세무사 자격자의 과잉공급.
현재 매년 700여명의 세무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회계사가 별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 제도의 존속으로 매년 3,000명 이상의 세무사가 발생 돼, 시장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각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가 늘어나면서 영역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며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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