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정상화 작업이 5부 능선을 넘어섰다. 대우건설 인수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프라임산업이 미국계 사모펀드 트라이덴트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 동아건설 본입찰에서 최고 득점을 차지,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정상화를 위한 열쇠는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캠코 등 채권단은 이르면 이번주 중 프라임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오는 10월 중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지난해 말 골드만삭스와 캠코는 동아건설에 대한 MOU를 체결, 동아건설을 우선 ‘매각 후 법정관리(프리패키지)’를 신청해 회생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98년 9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동아건설은 2000년 11월 최종 부도 처리돼 회사 정리절차를 밟았고 이듬해 5월 최종 파산선고를 받았다. 국내 최초로 프리패키지 방식을 시도하다 보니 매각과정도 순탄치 못했다. 지난 6월 매각공고를 낼 때만 해도 국내외 브랜드 인지도와 저렴한 가격 등에 끌린 건설업체들과 재무적 투자자 14곳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본입찰 직전 산업자원부가 동아건설이 회생하더라도 전기사업자 등록(면허)을 회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막판 변수가 발생하면서 일부 업체들은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다. 채권단은 28일 본입찰에 참가한 6개 업체에 대한 가격과 비가격 채점을 실시한 결과 6,500억원의 가격을 제시한 프라임 컨소시엄을 최고 득점자로, 대주건설을 차순위자로 선정했다. 프라임은 본입찰 직전까지 미국계 사모펀드 트라이덴트 뒤에 숨어 보안유지에 신경을 써 눈길을 끌었다. ◇정상화 작업 순항하나=프라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매각까지는 아직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다. 우선 법원이 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내려야 하는 점이 가장 큰 관건이다.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는 10월 중 회생절차신청서와 사전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 동아건설의 자산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할 예정이다.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 회복 여부도 관심사다. 건설교통부는 “동아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를 ‘파산절차 종료’로 볼 수 있느냐”며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법무부의 유권해석 여하에 따라 동아건설 매각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건설업 면허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동아건설이 그동안 쌓은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동아건설도 과거 한양의 사례로 보아서는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건설업 면허 복권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동아의 경우 한양이 밟았던 ‘파산법’이 아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자연스레 건설업 면허도 복권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인가결정 외에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동아건설의 정상화 작업이 여타 기업 인수합병(M&A)처럼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