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동성 낮은 종목, 단일가 매매 적용
입력2006-08-29 17:26:22
수정
2006.08.29 17:26:22
11월 대상 분류후 내년 실시 추진
유동성 낮은 종목, 단일가 매매 적용
11월 대상 분류후 내년 실시 추진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내년부터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는 기업이 유동성 공급자(LPㆍLiquidity Provider)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29일 "유동성이 낮은 종목들의 거래량을 늘리고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이들 기업이 LP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내년부터 단일가 매매 방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일가 매매 방식은 일정 시간 매도ㆍ매수 호가를 접수한 뒤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각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11월 유동성 기준에 따라 분류할 예정이다. 분류기준은 당초 검토했던 ▦일평균 거래대금 및 가격 연속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거래 형성일이 전체 거래일수의 2분의1 미만인 경우 등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 그룹의 재분류 기간을 6개월로 할지, 아니면 1년으로 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8일 부산에서 열린 증선클럽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 저유동성 종목 관리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미나 참석자는 "윤 위원장이 단일가 매매 방식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입력시간 : 2006/08/29 17:26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