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약계 다시 갈등 심화

서로 "임의조제" "불법진료" 조사착수

정부의 약대 6년제 시행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어온 의ㆍ약계가 이번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조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6일 의ㆍ약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등 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계도 이에 맞서 의사들의 불법 진료 및 광고 등을 놓고 맞조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감시원들을 고용, 대도시 약국을 중심으로 약사들의 불법.임의 조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사는 지방 모약국이 의사 처방없이 관절염환자에게 10년간 스테로이드제재를 장기 투여, 합병증을 유발케 한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의료계에서 고발하는 약국의 2배수만큼 병ㆍ의원을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하고 감시요원을 가동,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