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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사진기는 특소세 대상 아니다"
입력2000-12-14 00:00:00
수정
2000.12.14 00:00:00
"스티커사진기는 특소세 대상 아니다"
대법원 판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티커사진기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소비세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4일 삼원사진기기㈜가 의정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티커사진기는 컴퓨터, 컬러프린트기등이 함께 어울어져 스티커 사진을 산출해 낼 수 있다"면서"하지만 스티커사진기는 컴퓨터, 컬러프린트에 비해 제조원가가 15%정도 밖에 차지 하지 않아 고급사진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원사진기기는 지난 97년5월부터 98년1월까지 스티커사진자동판매기 239대를 판매한것에 대해 세무당국으로부터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며 특별소비세 1억2,700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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