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정희 前대통령 기념관 건립 결국 '법정行'
입력2005-06-02 07:10:20
수정
2005.06.02 07:10:20
기념사업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하라" 소송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2일 "정부는 박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기념사업회는 소장에서 "행자부가 `사업추진 부진과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 경비의 목표액 미달'이라는 이유로 기념사업회에 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은 보조금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를 외면한 독단적 처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사업회는 또 "기념관 건립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행자부가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국고보조금 집행을 동결해 지출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데 원인이 있다. 행자부가 기념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노력을 거부한 채 형식상 이유로 교부금교부결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