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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범위확대
입력1998-12-20 00:00:00
수정
1998.12.20 00:00:00
올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소득세 기본공제 범위가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로 확대된다.20일 국세청은 내부인력으로만 운영되던 국세관련 법령심사협의회에 3명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한후 처음 열린 지난 16일 회의에서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왔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들을 일부 수정해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정된 과세기준에 따르면 부양가족 기본소득공제(1인당 100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조부모, 외손자녀도 올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저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등 경제적 이득을 퇴직후에 계속 유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차익중 25%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면된다.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미리 대금을 받는 대신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물품을 더 주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제조업자가 생산성향상을 위해 설비를 구입, 임가공업체에게 무상대여하고 그 설비를 통해 생산된 물품전량을 납품받는 경우 투자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수 있다.
이밖에 물품을 납품하던 거래처가 발급한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 이를 소지한 사업자는 여러장의 부도어음중 일부를 기일내에 제시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받을수 있게 됐다.
또 부동산 등에 저당권을 설정한 부도어음금액이 저당가치를 초과, 채권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 6개월뒤 초과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게 된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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