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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최소 1조4,000억
입력2002-08-28 00:00:00
수정
2002.08.28 00:00:00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계속됐던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이 최소 1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8일 현재 집계된 재산피해액은 9,181억1,300만원으로 이를 복구하는 데 최소 1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구비용은 재해발생 피해액의 1.5배를 곱해 추산한 것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 많을 경우 복구비용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구비용은 공공시설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고 사유시설은 국가지원 외에도 피해액 10~30% 가량의 자부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1조원을 초과하는 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재해예비비와 지방비 확보에 나섰으며 피해가 극심한 경남 김해 일대에 대해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역별 재산피해는 경남이 3,465억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강원으로 2,356억원, 충북 1,038억원, 경기 678억원, 경북 624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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