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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구개발 예산 9兆

조세특례 시한연장·특별 세액공제 도입 검토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9조원 규모로 커진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조세특례제도’ 시한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세액공제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도 업무계획’을 확정,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과기부는 올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에 총 7,772억원을 투입해 원천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특히 R&D부문의 투자 확대를 위해 과제별로 펀드를 조성키로 했고, 동시에 국채 발행으로 2,252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 R&D예산은 지난해 7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9조원대로 늘어난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연구설비 투자와 연구인력 개발비 등에 대한 조세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일반기업들이 대학ㆍ연구소 등과 공동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매출을 5조원 규모로 늘리고, 입주업체도 740개로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에도 전력키로 했다.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산ㆍ학 공동법인형태의 ‘연구소 기업’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0년 국내 생명공학(BT) 분야를 세계 7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밖에 초등학교 이하 우수아동을 대상으로 ‘과학신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정보통신 미디어 등 맞춤형 교육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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