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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옵션제 도입 “평당 분양가 45~80만원 하락”
입력2004-01-13 00:00:00
수정
2004.01.13 00:00:00
이정배 기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가전제품 등 선택품목을 제외하는 플러스옵션제가 도입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 우선공급물량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플러스옵션제는 가전제품과 가구ㆍ위생용품을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만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제도시행 후 새로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플러스옵션제 시행으로 33평형의 경우 1,500만원이 절약되는 등 평당 분양가가 평균 45만∼80만원이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무주택우선공급 물량 75% 확대는 3월초로 예정된 서울2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2년 기준 279만원)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 민영주택의 10% 정도를 특별공급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 확대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플러스옵션제 도입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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