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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여성 무료법률 서비스
입력2002-12-22 00:00:00
수정
2002.12.22 00:00:00
여성부, 내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성폭력ㆍ 성매매ㆍ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형사변호서비스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여성부는 22일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3개 지부와 40개 출장소를 갖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 내년부터 피해여성에 대한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거주 외국인여성을 포함해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여성들은 내년 1월부터 폭력의 피해와 관련된 민ㆍ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는 물론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피해여성은 여성부 지원시설 등에서 폭력피해와 관련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조사를 의뢰하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성부는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피해여성에 대한 경제적 혜택 제공과 함께 여성인권의 보호와 권익증진, 여성폭력 범죄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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