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신청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6가지에서 2가지로 줄인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원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6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증신청서와 임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지역신보 홈페이지에서 전자제출 동의만 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역신보에 매년 20만건 이상의 보증신청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80만건 이상의 서류 제출이 생략되면서 시간·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보증신청할 때에 서류준비로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