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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스키·승마장도 세제·인허가절차 혜택/행쇄위
입력1997-04-16 00:00:00
수정
1997.04.16 00:00:00
◎체육·휴양시설 2개 병행조성 조건세제, 영업시간, 인·허가절차상 혜택이 부여되는 종합휴양업(1종) 등록기준이 연내 완화돼 골프장, 스키장, 놀이시설과 종합체육시설, 승마장 등을 연계한 종합휴양시설 개발이 활성화된다.
또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 각종 체육·휴양시설에 대한 표준약관이 연내 제정돼 시설이용자와 회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종합휴양시설 관련제도 개선안을 의결, 연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은 종합휴양업(1종) 등록대상시설에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시설 외에도 체육시설설치·이용법상 등록체육시설(골프장·스키장·요트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종합체육시설 등)을 추가시켰다.
현행 1종 종합휴양업 등록기준은 대규모 전문휴양시설을 둘이상 갖추도록 하고 있어 전국에 서울 드림랜드, 용인 에버랜드 등 10곳만 지정돼 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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