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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질보전지역 산림훼손혐의 검찰고발
입력2004-02-22 00:00:00
수정
2004.02.22 00:00:00
임동석 기자
정부는 수도권 수질보전지역의 산림이 최근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불법ㆍ편법으로 대단위 형질변경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경기도 광주시 상수원 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실시한 불법형질변경 실태조사에서 위법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례를 적발, 보완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고발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에 특별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조실은
▲형질변경 허가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1인 3,000㎡내외로 토지를 분할해 차명 등기
▲형질변경을 허가받을 자격이 있는 현지 주민을 매수해 차명으로 형질변경 신청
▲훗날 택지조성을 노리고 산림을 창고ㆍ공장부지, 야적장 등으로 형질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현지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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