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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소액지급결제 은행 공동망 이용 '가닥'

증권사들의 소액지급결제가 증권금융 아닌 은행 공동망을 통해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9일 재정경제부ㆍ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은행 공동망을 통한 증권사의 지급결제 기능만 허용하되 대상은 재무구조가 우수한 증권사로 한정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당초 법에서는 증권사의 지급결제 대행기관으로 증권금융을 꼽았지만 한은의 반대로 증권금융을 통한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 시스템 이용은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문제가 정리됨에 따라 오는 6월 국회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견이 좁혀짐에 따라 재경부와 한은은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의 자격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세부논의를 벌이고 있다. 증권사가 은행 공동망을 이용할 경우 개별 증권사가 직접 은행 공동망에 이체 지시를 하고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는 대행 은행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또 개별 증권사가 은행 공동망에 직접 참여하려면 결제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재무구조나 유동성 수준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수렴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를 둘러싼 불씨는 남아 있다. 무엇보다 지급결제 대행기관을 증권금융으로 규정한 자통법 조항과 달리 개별 은행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증권사의 입지가 약화돼 금융권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자통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다. 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금융 소비자 권익 강화라는 부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각각 중앙회를 지급결제 창구로 단일화한 것과도 배치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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