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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주택 3주택 해당땐 실가로 양도세
입력2006-03-13 17:34:44
수정
2006.03.13 17:34:44
국세심판원 판결
보유 중인 주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용을 당했더라도 총 보유 주택 수가 3주택을 넘어서면 수용된 주택의 양도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가로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3일 부산시에 거주하는 A씨가 수용된 주택의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의 주택은 지난 2004년 부산시에 수용됐다. 이에 따라 A씨는 기준시가를 토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가 3주택 보유자라는 사실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620만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개인의사와 무관하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돼 양도한 것이며 단지 1세대 3주택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
그러나 심판원은 “현행 법상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쟁점주택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로 법상 양도에 해당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도 예외 없이 실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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