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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말정산] 신설된 신용카드 공제
입력1999-11-21 00:00:00
수정
1999.11.21 00:00:00
온종훈 기자
소득공제 대상 카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다. 신용카드에는 백화점업계 및 의류업계에서 신용카드 겸업으로 발행하는 카드도 포함된다.공제대상기간도 올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동안 사용분이다.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국내에서 사용한 것이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소득이 있을 경우와 현금서비스금액, 보험료·연금보험료·의료보험료·각종 교육비, 조세·공과금 납부액은 제외된다.
병원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카드로 내게 되면 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교육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9월~11월까지 3개월동안 받은 급여액의 10%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를 공제받는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3개월간 급여가 500만원, 카드사용액이 80만원일 경우 급여액의 10%인 50만원과의 차액인 30만원을 소득공제받을수 있다.
내년부터는 연간 총급여액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공제(한도는 300만원 혹은 총급여액 10%이하중 적은 금액) 받게 된다.
공제에 필료한 증명은 카드사들이 12월 대금청구(11월분)를 할때 사용자에게 보내줄 예정이다. 본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회사에 비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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