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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담합' 1兆 부당이익
입력2007-11-30 17:22:15
수정
2007.11.30 17:22:15
김광수 기자
검찰, CJ등 3개사 법인·임원 유통량·가격통제 혐의 기소
설탕 유통량과 가격을 15년간 담합하며 통제해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CJㆍ삼양사ㆍ대한제당 법인과 임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30일 CJ 등 3개 설탕제조사 법인과 임원 각 1명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J 등은 지난 1991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설탕사업 부문 본부장, 임원, 영업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달 서울시내 호텔 등지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설탕의 내수 부문 반출비율을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로 유지하는 한편 공장도가격도 일정한 비율로 유지ㆍ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3개사의 설탕 제품 매출액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만 해도 2조6,000억원에 달해 15년간 소비자들에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에 앞서 CJ 227억6,300만원, 삼양사 180억200만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 등 5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 자체 조사과정에서 CJ는 자진신고를 함에 따라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검찰은 공범 중 일부가 고발되면 다른 공범에게도 고발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CJ도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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