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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 교섭 위임」 확산/대우 12개사 노조,20명에 맡겨
입력1997-06-21 00:00:00
수정
1997.06.21 00:00:00
대우그룹계열사노조가 10대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했다. 이는 새노동법에 따라 노조가 상급단체가 아닌 제3자 개인에게 교섭을 위임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요그룹들의 노사협상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20일 대우그룹에 따르면 대우그룹노조협의회 소속 12개 계열사 노조는 최근 그룹회장실을 방문, 인사팀임직원들과 만나 단체협약 등의 일부조항에 대한 교섭권을 이은구 대우자동차노조위원장 등 20명에게 위임했다고 통보했다. 대노협은 이자리에서 ▲그룹차원의 중앙노사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그룹차원의 하기휴양소 신설 등에 대한 교섭권을 이들에게 위임했다며 23일까지 교섭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룹은 이에대해 위임과정에서 총의를 묻지않은 계열사가 많고,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닌데다 계열사별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공동교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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