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ㆍ감면의 남발을 막고자 내년부터는 조세지출도 부처별 감면 한도액을 사전에 정해주기로 했다.
성과 관리도 강화해 평가 결과가 나쁜 감면 제도를 우선적으로 축소ㆍ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은 조세감면의 남용을 사전에 막고 사후 관리도 내실화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지금은 조세지출예산의 편성지침 격인 기재부의 `조세특례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부처가 조세특례 요구를 담은 `조세감면건의서'와 일몰 예정 특례의 존치 여부 의견을 담은 `조세감면평가서'를 5월말 내게 돼 있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는 국세감면 실적과 추정치를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낸다.
이 때문에 부처별 조세감면평가서는 성과가 양호하다는 평가나 일몰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많아 형식적이고, 신규 조세감면을 위한 대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방안은 재정사업의 단계별 성과관리제도를 본떴다.
우선 조세특례 기본계획에 부처별 감면 한도를 넣기로 했다. 기재부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부처별 한도를 정해주는 `실링 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이 경우 부처가 조세감면건의서에 지나친 감면 요구를 담는 것을 미리 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 기본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감면제도에 대한 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부처에 전달하는 조세특례 기본계획에 조세지출 연장 여부에 대한 평가지침을 담고, 부처별로 체크리스트방식을 활용한 자율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평가 점수가 `미흡' 이하로 나온 감면 항목에 대해선 축소와 폐지를 검토한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