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표­서비스표 차이/상품·서비스 대상/효력범위도 달라(상담코너)

문)특허청에 등록하는 상표와 서비스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답)상표는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식인데 비해 서비스표는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식으로 양자의 차이는 사용되는 대상이 상품이냐, 서비스냐에 있습니다. 현재 상표나 서비스표는 다같이 상표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첫째, 효력범위에 있습니다. 상표는 지정상품인데 반하여 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용역)입니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특허청에 등록한 날로부터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된다는 점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때에는 민사상 및 형사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점은 같습니다. 둘째로 범위면에서 보면 상표는 상품의 제조, 가공이나 판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서비스표는 제3차산업에 속하는 서비스에 관한 영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상표법은 상품에 대해서는 53개의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서비스는 12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맹선호 변리사 기협중앙회 상담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