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오픈마켓' 직거래 사기 여전히 기승 "추가할인" 미끼로 입금 요구뒤 돈 챙겨 자취 감춰작년 피해건수중 '상품 未인도·지연' 14% 차지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인터파크에서 다른 곳보다 1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내놓은 판매자를 발견했다. 게다가 '현금 결제시 10% 할인, 전화 요망'이라는 판매정보를 보고 판매자에게 문의, 구입의사를 전했다. 판매자는 이후 할인기간이 끝나가니 결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5차례나 보냈고 마음이 급해진 김씨는 서둘러 판매자의 계좌로 73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와의 연락도 두절됐다. 주부 이모씨도 최근 한 오픈마켓에서 직거래시 TV 가격을 10% 할인해준다는 판매자를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50만원을 송금했지만 TV는 배달되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고객의 사정으로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계속 흘러나왔다. 소비자의 부주의와 오픈마켓 업체의 무관심 속에 오픈마켓 직거래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직거래시 추가 할인을 해준다며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 후 돈만 챙겨 자취를 감추는 고전적 수법이지만 아직도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직거래 사기를 포함해 전체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총 1,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가운데 직거래 사기 등 상품 미인도ㆍ지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를 차지한다. 전자상거래 상품 미인도ㆍ지연 피해는 지난 2006년 240건에서 2007년 367건, 2008년 43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오픈마켓 직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직접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반드시 오픈마켓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지난 2006년부터 10만원 이상의 전자상거래에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도)가 의무화돼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에야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불되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의 소극적인 대처도 직거래 사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오픈마켓 사이트에는 상품정보 제일 하단에 작은 글씨로 '판매자와 별도 연락을 통해 직거래를 할 경우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피해발생시 오픈마켓에서 구제하기 어렵다'는 주의 문구가 적혀 있을 뿐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직거래 피해는 오픈마켓에 책임이 없으며 소비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며 "앞으로 판매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업자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한 김씨는 "직거래 사기 주의 문구를 판매정보 상단에 눈에 띄게 표시했더라면 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오픈마켓이 직거래를 유도하는 큼지막한 문구를 그대로 방치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