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이 던진 돌맞아 부상땐 불법집회라도 국가가 배상”
입력2006-02-12 17:18:49
수정
2006.02.12 17:18:49
서울중앙지법“70% 책임”
불법집회에 참가한 시위자라도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현 부장판사)는 12일 공장 점거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다친 근로자 김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은 부득이한 경우 최루탄 등을 사용해 진압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무기나 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며 “경찰과 대치 중인 근로자에게 돌을 던진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므로 피고가 원고측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대도 공장을 점거한 뒤 기물을 파손하는 등 법을 위반했고 시위대 일원인 원고도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부상한 점을 감안해 피고측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상 직전 정리해고된 김씨의 피해액을 산정하면서 무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이 아닌 ‘해고 당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 2001년 2월 대우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김씨 등 부평공장 근로자 1,750명은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으며, 김씨는 경찰이 봉쇄한 출입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전경과 몸싸움을 하다 경찰측에서 날아온 돌에 얼굴을 맞아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