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장자동화기기 등 4백39품목/관세감면 연장/통산부
입력1997-08-13 00:00:00
수정
1997.08.13 00:00:00
통상산업부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공장자동화기기 등 4백39개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통산부는 12일 경기침체와 한보·기아사태 등 연쇄부도가 맞물려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어 올해말로 끝나는 공장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오는 200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올해말까지만 운용되는 공장자동화기기·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내년부터 다시 연장해 98년 감면율을 50%, 99년 40%, 2000년 30%, 2001년에는 20%를 각각 적용해 단계적으로 감면폭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현재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공장자동화기기 등은 20%(96년 감면액 1천2백86억원), 기업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용 설비는 80%(3백67억원), 환경오염 방지물품은 50%(52억원)가 각각 적용받고 있다. 이밖에 특정산업에 대한 감면제도로 수출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물품은 20%(3백77억원), 항공기 제조용 원료품은 20%(20억원)의 감면율이 각각 적용돼 운용되고 있다.
통산부는 기능별 감면제도와 특정산업에 대한 감면제도 가운데 특정산업에 대한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폐지하되 공장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감면을 비롯한 기능별 감면은 합리화투자 촉진과 생산비용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상복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