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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프리 워크아웃' 한다

BIS비율 8% 넘어도 부실징후 있으면 정부자금 지원<br>당정, 대기업에도 적용 흑자도산 막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은행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 마지노선인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8%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은행의 경우도 부실징후가 보이면 긴급 정부자금을 지원해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에 대해서도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제도를 적용하는 셈이다.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는 별개로 별도 기금을 만들어 이를 통해 은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이어 대기업에 대해서도 프리 워크아웃 제도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9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과거 10년 전 (외환위기 때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징후가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조치를 취했다”며 “미리 (실물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도 검토를 요청했고 우리도 수석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은행의 경우 (지금은) BIS 기준이 국제기준 이하로 내려가야 비로소 (정부가) 자금공급을 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의 주도하에 연구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져야 정부가 건전성 강화 등 직접지원에 나설 수 있다”며 “비록 8% 아래로 하락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실징후 은행 지원방안과 관련해 당정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단기 유동성 기금(SLFㆍShort-term Lending Facility)’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MF가 추진하고 있는 SLF는 이머징 국가를 상대로 위기에 처하지 않더라도 달러 유동성 등 신용을 공여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금은 중소기업만 A~D등급으로 나눠 부실징후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융지원과 퇴출 등의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프리 워크아웃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이른바 사업내용은 양호하면서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흑자 도산’의 위험에 내몰린 대기업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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