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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폐목재 활용 전력 생산땐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못받는다

목재재활용 업계와 갈등 봉합

폐목재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목재재활용업계와 발전회사들이 접점을 찾았다. 지식경제부는 7일 발전사들이 건설 및 사업장의 폐목재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파티클보드업계나 가구제조업계는 동서발전 등 발전회사들이 내년부터 폐목재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에 나설 경우 원자재 수급난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해왔다. 발전회사들은 내년부터 RPS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부분 생산해야 하는데 일부 발전사들의 경우 폐목재를 활용한 전기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목재재활용업계는 건설계ㆍ사업장계 폐목재를 우선 활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들은 생활계나 임지 개발용, 수입용 등을 활용해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들이 건설현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온 폐목재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받지 못하게 된다. RPS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목재재활용업계와 발전사들이 원자재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양측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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