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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부지방국세청 부당업무 적발
입력1998-09-23 09:56:21
수정
2002.10.22 10:37:27
09/23(수) 09:56
감사원은 23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해주는 등 62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 16명을 징계 등 문책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고속도로관리공단이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47개 공사를 112개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고도 공단이 직접 시공한 것처럼 이들 하도급업체에 건설자재 등을 공급한 2,192개 사업자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 매입세액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 18억여원의 부가세 징수차질을 빚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부가세 과세자료 3백5억원 상당을 누락한 112개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해 부가세 38억여원을 추가징수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고속도로관리공단 현장관리소장 14명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작업을 한 것처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 3억2천여만원을 인출한 후 2억3천여만원은 현장직원 식대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문책하고 해당금액을 변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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