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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오리온전기 법정관리 인가
입력2004-04-29 00:00:00
수정
2004.04.29 00:00:00
최형욱 기자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부장판사 황영목)는 29일 지난해 부도가 난 경북 구미공단내 오리온전기에 대해 법정관리를 인가했다.
재판부는 “2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의 90% 이상이 정리계획 인가 에 동의해 법정관리를 인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오리온전기는 총 부채 1조2,220억원 중 8,848억원은 탕감받 고, 나머지 3,369억원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7~25%씩 원리금을 변제 할 예정이다. 나머지 4억원은 미확정 구상채무로 남게 된다.
법원은 회사정리계획안과는 별도로 오리온전기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추 진해 매수자가 나서면 정리계획안을 일부 변경해 M&A를 성사시킬 방침이다 .
구미공단내 디스플레이 전문 생산업체인 오리온전기는 경영난을 겪어오다지난해 5월30일 최종부도를 낸 뒤 지난해 7월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받았다 .
/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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