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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대 높던 '카드·은행·보험업계' 난리 났다
카드·은행·보험업계 유사소송 봇물 터지나씨티은행 '항공 마일리지 집단소송' 패소"일방적 혜택 축소 부당" 대법, 6년 싸움 마침표금융상품·이동통신 등 약관 공방 줄이을 듯
이유미기자 yium@sed.co.kr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자료사진=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의 항공 마일리지 카드 적립률 변경을 둘러싸고 집단소송을 벌여왔던 카드 회원들이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여신업계는 물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시장 전반에 약관이나 서비스 변경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 등 108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축소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씨티는 지난 2006년 12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카드(아시아나클럽 마스터스) 마일리지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고 2007년 5월1일부터 항공 마일리지 적립률을 축소했다. 종전 1,000원당 2마일 적립에서 1,500원당 2마일로 마일리지 적립률이 줄어들었다.
이에 김씨 등 씨티카드 회원들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소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자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씨티는 2006년 3월에 추가된 '제휴 서비스가 은행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을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고지했다는 점을 들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세 번 연속 원고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한국씨티가 '타사 카드보다 2배 더 많은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을 적립해드립니다'라는 문구로 광고했고 마일리지 혜택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는 약관은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 3월 약관변경 이전 카드 가입자들은 물론이고 이후 가입자들도 (제휴 서비스가 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씨티은행은 당초 약속한 마일리지를 모두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이긴 회원들은 1인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배상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약관에 있는 내용이더라도 구두로 설명하지 않는 한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어서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강호의 장진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 내용은 신용카드는 물론 각종 금융상품ㆍ이동통신 등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여신업계의 경우 줄줄이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경기침체 및 수익악화를 이유로 카드 부가서비스나 포인트 적립률을 대대적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 축소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약관 변경내용 고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며 행여 이번 판결로 불똥이 튈까 내부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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