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월드컵참가 외국인 소득.법인세 면제

이번 월드컵대회에 참가하는 비거주자(외국인)인 경기진행요원 및 국제축구연맹 임직원, 외국 축구협회 등에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14일 국회에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2002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국제축구연맹 임직원과 외국 축구협회에 지급되는 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기관투자가가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및 창업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세를 최초 3년간은 100%, 그후 2년간은 50% 감면하도록 하고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300달러 이내의 경우 부가세ㆍ특소세ㆍ주세ㆍ관세 등을 비과세하고 제주도 내 골프장에 입장할 때도 특소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구동본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