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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솔잎농약 하절기 투여로 잔존우려
입력1999-09-17 00:00:00
수정
1999.09.17 00:00:00
박희윤 기자
17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림청은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난 6~7월 전국5만㏊ 면적의 소나무에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포스팜 50% 액제를 나무 1그루에 12㎖(흉고직경 20㎝ 기준)씩 수간주사했다.이에 앞서 작년말~올초에도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전국 소나무숲 2,000㏊에 같은 액제를 1그루에 24㎖씩 투여했다.
이 액제는 솔잎혹파리 방제용의 경우 2개월 이상,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용은 8개월 이상 각각 지나더라도 솔잎에서 미량이 검출된다는 것이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솔잎에 남아 있는 포스팜 액제를 섭취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인체에 유해한 것만은 분명하다』며 『또 무분별한 솔잎 채취는 나무의 생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솔잎 채취의 자제를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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