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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임원배상 책임보험 첫 가입
입력2002-04-08 00:00:00
수정
2002.04.08 00:00:00
두산은 국내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임원의 배상한도액을 선진국처럼 연봉의 일정배수로 산정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가입회사는 계열사내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등 3개사며 배상한도액 산정기준은 사내이사의 경우 연봉의 3~4배,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의 평균수준으로 잡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별한 기준없이 회사규모 등을 고려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것과는 달리 일본처럼 임원의 배상한도액을 임원연봉의 일정배수로 한정함으로써 한도액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두산측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소송시 무한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나, 주먹구구식 보험한도액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을 정했다는 것.
두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주주 대표소송ㆍ손해배상청구 등이 일부 기업들에게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대비하고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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