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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장소ㆍ방식 보도제한 추진
입력2004-07-04 17:08:34
수정
2004.07.04 17:08:34
앞으로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가 대폭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자살했다는 등의 사실만 간략히 전달될 뿐 한강투신 등 자살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자살장소 등은 보도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자살의 전염성을 감안한 것으로 최근 유행병처럼 한강투신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어떤 때는 아파트 투신이 자살의 한 유형으로 흐름을 타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자협회ㆍ자살예방협회와 함께 전문가팀(태스크포스)을 구성,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안 작성에 들어갔다. 자살보도 권고안은 언론보도의 6하원칙 가운데 ‘어디서’와 ‘어떻게’를 배제하는 것으로 자살과 관련된 사실만 간략히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송의 경우 자살장소 등에 대해서는 화면을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권고안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미국ㆍ스위스ㆍ아일랜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돼 있다. 오는 8월 초 권고안이 마련되면 기자협회를 통해 전국 각 언론사에 이를 전달, ‘자율협약’ 형식으로 성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자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자살충동을 야기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권고안은 자살방지를 위한 언론보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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