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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상 양도세 60%로 인상
입력2003-11-21 00:00:00
수정
2003.11.21 00:00:00
구동본 기자
오는 2005년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60%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1가구 3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유예기간인 내년 1년 동안 투기지역에서 한 채를 팔지 않을 경우 탄력세율 15%까지 더해져 최고 7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또 내년부터 미등기 주택양도에 대해서 현행 60%에서 70%로,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의 경우 현행 36%에서 50%로 양도소득세율이 각각 높아져 중과세된다. 현재 9~36%인 1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2년 이상은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1~2년 보유주택은 40%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예식료ㆍ장례비ㆍ이사비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부,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들을 심의, 이같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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