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적발 피해 상호·사무실 수시 바꿔/무자격관세사 불법영업 실태

◎거래 알선 운송업자에 20∼30% 리베이트/세관직원과 유착 드러나 수사확대 불가피관세사는 수출입화주(기업체)로부터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의뢰를 받아 업무를 대행하면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정액의 통관수수료를 받는 전문직종이다. 수입 통관수수료는 1건당 2만7천∼95만원, 수출의 경우는 1만2천∼40만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업하고 있는 관세사는 5백3명으로 서울지역에 1백83명, 부산지역에 1백41명 등 주로 대도시에서 개업하고 있다. 개업관세사의 약 30%정도가 무자격자인 사무장이 고령이거나 신참 관세사들에게 매월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해오고 있다. 특히 서울·김포·구로세관 관세사 사무실의 20∼30%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자격 사무장들은 적발을 피해 관세사, 상호, 사무실을 수시로 교체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거래선 확보를 위해 통관업무를 알선하는 운송업자들에게 통관료의 20∼30%를 리베이트조로 떼어주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다. 이번 검찰수사에서 관세사와 세관 직원들 간의 유착혐의도 드러나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 명의대여가 관행처럼 돼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무사 및 법무사업계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윤종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