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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가 일부 부실 외국기업들이 상장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안에 거래소 규정을 개정, 국내 증시에 상장했거나 상장예정인 해외업체들의 지분구조 및 회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권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거래소 규정을 개정,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의 승인을 얻는 대로 이르면 이달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에 상장한 해외업체들이 지배구조 및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이 공시를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층 지배구조'를 가진 해외업체의 지배구조 상단에 자리잡은 최대주주에게도 지분 변경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복층지배구조'란 해외업체(보통 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특수목적회사(SPC)'이고 SPC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최근 국내 증시에 상장 의사를 밝힌 해외업체 가운데 일부는 이런 '복층 지배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자리잡은 최대주주의 지분 변동도 의무공시사항에 포함되고 최대주주들은 보유 주식에 대해 유가증권시장은 6개월, 코스닥은 1년간의 보호예수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해외업체들의 지배구조 변동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는 업체들의 외부감사인 지정 조건도 현지 4대 회계법인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되 상장 후 3년 동안 이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상장 후 변경하더라도 국내 10대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외국 업체들이 대형 회계법인을 외부 감사인으로 지정하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해외업체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 금감원은 국내에 상장한 해외업체들에 대한 회계감리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업체들도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의 회계감리 대상이지만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제제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감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실 회계 감리에 대한 실질적인 제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정기공시자료나 재무제표 등을 요구함으로써 해외업체들에 '경고'하는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외국기업에 관리 감독 강화방안이 시행되면 해외업체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계천 신한금융투자 기업금융본부장은 "국내에 상장한 해외업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인 해외업체들의 경우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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