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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소송서 패소
입력2003-07-29 00:00:00
수정
2003.07.29 00:00:00
최형욱 기자
삼성전자와 외국계 투자 회사인 맨체스터 시큐리티즈간에 벌어진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맨체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우선주가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정관 규정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외국계 투자회사 맨체스트 시큐리티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2년 주총 결의는 불발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해당법원인 수원지법 제6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이 같은 정관 변경은 우선주주로 구성된 종류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측은 이와 관련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규정을 도입한 지난 97년 이후 우선주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만큼 이번 판결에 직접 관련되는 우선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 유통되는 우선주는 모두 97년 이전 정관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우선주 보유 주주들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1심 판결과 관련해 2심 항소 방침을 밝혔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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