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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벽이 무역 최대 걸림돌" 판단
입력2005-11-18 20:57:08
수정
2005.11.18 20:57:08
회원국 경제·국제교역에 파장 클듯
관세뿐 아니라 각국의 국내 경제정책ㆍ경쟁정책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18일 부산 로드맵은 앞으로 구체화되면서 관세장벽 철폐만큼이나 각국의 경제나 국제교역에 커다란 파문을 던질 전망이다. 이는 최근 들어 각국의 무역장벽이 관세에서 개별국가의 경쟁정책ㆍ표준설정 등 내부요인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지난 94년 보고르 선언을 통해 선진국은 오는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당시 국가간 최대 무역장벽은 관세였다.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겨 국내산과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키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관세인하에 맞춰졌다.
하지만 근래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그동안 전세계 각국이 관세를 꾸준히 인하, 현재는 관세장벽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 특히 공산품은 ‘관세장벽’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선진국의 경우 공산품의 평균 관세는 3%선이다. 우리나라도 평균 관세율이 7~8%대이며 다른 나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경우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관세장벽이 사라지면서 무역장벽은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국내 규제와 경제정책이 그것이다. 정책을 만들 때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을 차별하든가, 아니면 외국산 제품이 자국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기술표준ㆍ제품표준을 만드는 것 등의 형태다.
이에 따라 APEC 회원국 내에서는 국내 조치(규제ㆍ경제정책 등)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를 정상 선언문 등으로 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국내 규제 및 경제정책은 주권국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무역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않았다. 특히 지적재산권 강화를 놓고 미국과 다른 회원국간에 마찰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이번 부산 APEC 회의에서는 역내 단일 무역권 결성을 위해서는 자유화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자유화 대상에 국내 규제ㆍ경제정책 등 국내 조치가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세부 방법과 표준이 되는 기준 등은 정하지 않은 채 큰 틀에서만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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