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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입찰 담합 中企 19개사 무더기 적발
입력2004-08-23 12:06:47
수정
2004.08.23 12:06:47
발주물량 분배, 입찰단가 사전 합의
한국전력의 기자재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전이 발주한 전력기자재의 구매입찰에서 사전 담합에의해 부당 이득을 챙긴 중소기업 1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력 기자재를 생산하는 이 업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올초까지 한전이 실시한 컷아웃스위치와 가스절연부하개폐기 입찰에 앞서 모임을 갖고 발주물량을 나눠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발주물량에 대한 배분표를 작성하고 낙찰대상업체, 입찰참가자, 입찰수량, 입찰단가 등을 정한 것은 물론 입찰을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른바 '광값'이라며 대가를 주기도 했다.
문제가 된 5차례의 입찰에서 낙찰총액은 약 660억원에 달했으며, 이 업체들은시중가격보다 최고 30%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성파워텍, 선일전기 등 적발업체들에 대해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일부 업체와 관련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 공기업의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적극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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