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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 방화·실화에 수사 초점

서울 잠실동 고시원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이번 화재의 원인이 누군가에 의한 방화나 실화 등 ‘인위적인 잘못’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과수 1차 감식을 통해 노래방 소파가 발화지점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소파에 전기나 가스가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직전까지 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던 노래방 업주 정모(52)씨를 서울경찰청으로 불러 당시 행적 등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지난 19일 1차 조사에서 화재 당시 노래방에 있었으면서도 불이 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날 2차 조사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와 최면수사 기법까지 동원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소파 옆에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종이컵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담뱃불이 소파에 옮겨붙어 불이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위를 캐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사고 시간대에 혼자만 있었는데 불이 났다. 19일 오후3시41분 정씨가 간판수리업자와 만난 뒤 3시50분께 119 화재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9분 동안의 행적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시원 3층과 4층에 제대로 철제 방화문을 설치해놓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소방법과 건축물 관리 규정에 따른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업주측의 법적 책임 문제를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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