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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노동운동도 법지켜야"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노사분규와 관련, "정부는 불법행위를 막고 노동운동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평화적인 노동문화 없이는 경쟁력도 없고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도 없다"고 밝혔다.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청소년 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는 등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또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 시행으로 생산적 복지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됐으므로 저소득, 비정규 근로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며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휴일ㆍ휴가제도 조정을 통해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근로환경 추세에 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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