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증권발행제한·검찰고발등 조치
SBI저축은행,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삼일상호·미래저축銀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한주저축·솔로몬·진흥저축銀도 같은 혐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BI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과 임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통보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2011년 6월말, 9월말, 12월말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회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차입금 및 기타 충당 부채를 더 적게 계산하거나, 반대로 이자수익 및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가치를 과다하게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또 삼일상호저축은행은 2011년 6월 말 결산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미래저축은행은 2,000억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습니다. 한주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도 모두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