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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장기주택마련 저축/가입대상 대폭 확대/조감법시행령 의결

정부는 26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60㎡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서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소유자」로 확대하고 저축계약기간도 종전의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상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하는 경우 증자 후 2년간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자 기준과 관련, 중소기업으로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의 5% 이상을 증자한 경우로 하고 공제율은 증자금액의 10%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거주자가 유학자녀의 국외교육비로 지출한 비용중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자비유학의 경우로 제한하고 초·중·고교생 자녀의 국외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연간 1백50만원으로 정했다.<양정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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