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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당정,공정법개정안 확정
입력1996-11-07 00:00:00
수정
1996.11.07 00: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 부과하려던 이행 강제금 제도(1일 5백만원)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당정은 또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오는 98년까지 자기자본의 1백%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2001년까지 채무보증을 완전해소키로 했던 방침을 후퇴, 채무보증 해소 기한을 다음번 법개정때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손학규 제1정조 위원장과 서청원 의원, 조해령 총무처장관, 김인호 공정거래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중순께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당정간에 논란을 빚어온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 입찰담합 등 중요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법무당국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조항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황인선·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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