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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진료로 사망 의료사고 병원·의사에 1억 배상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간·장간막 파열과 이에 따른 혈복강(장기가 손상돼 뱃속에 피가 고이는 증상)으로 숨진 조모씨 가족들이 인천 S병원과 의사 최모(58)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찾아왔을 때 1,500㏄의 혈복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씨가 진찰을 하지 않고 진통제 주사만 놓는 바람에 수술시기를 놓쳐 조씨가 숨지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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