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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수익 약속땐 투자손실 배상해야
입력2000-11-16 00:00:00
수정
2000.11.16 00:00:00
대법, 확정수익 약속땐 투자손실 배상해야
투신사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상품가입을 권유하면서 확정수익률을 약속했다면 투자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ㆍ姜信旭대법관)는 16일 서울 모지구 의료보험조합회계담당자 최모씨 등 3명이 K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측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주식형 신탁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확정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인 만큼 손실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94년 12월 "15%의 확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주식형 상품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K신탁 직원의 말을 믿고 조합자금 4억원을 투자했다 주가폭락으로 3개월 만에 10% 가량의 원금손실을 보게 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1/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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