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확정수익 약속땐 투자손실 배상해야

대법, 확정수익 약속땐 투자손실 배상해야 투신사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상품가입을 권유하면서 확정수익률을 약속했다면 투자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ㆍ姜信旭대법관)는 16일 서울 모지구 의료보험조합회계담당자 최모씨 등 3명이 K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측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주식형 신탁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확정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인 만큼 손실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94년 12월 "15%의 확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주식형 상품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K신탁 직원의 말을 믿고 조합자금 4억원을 투자했다 주가폭락으로 3개월 만에 10% 가량의 원금손실을 보게 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1/16 17:55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