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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민사사건 '상설 조정委' 설치
입력2007-08-26 17:15:39
수정
2007.08.26 17:15:39
서울중앙지법, 신속 처리위해
서울중앙지법은 간단한 민사사건을 재판부에 넘기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조정위원회를 27일부터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쟁점이 간단해 신속한 조정을 하기에 적합한 소송들을 위원회에 회부해 복잡한 사건들에 묻혀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소송당사자들이 분쟁의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상설조정위 운영 취지”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원이 위촉한 변호사 34명과 법무사 17명, 기존 조정위원 44명이 참가하며 조정장은 사건관리부 판사가 맡는다. 법원은 위원회가 매주 119건을 처리하고, 이 중 40%는 조정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은 소가 2,000만원~1억원인 중액사건을 맡은 단독재판부는 사건 부담을 85%, 1억원 이상 고액사건 단독재판부는 28% 가량 덜 수 있어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 등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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